RGO폰 은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종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RGO폰 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들이 각종 폭력, 성인정보, 음란정보 등과 같은 유해매체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RGO폰 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RGO폰 내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규제를 통하여 인터넷 환경 정화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RGO폰 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 관리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통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