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23
요금제가입신청
땡큐몰
엑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알지오엑셀(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회사가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ㅁ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③ “요금제”라 함은 망제공사업자의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④ “이용계약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⑤ “주식회사 알지오엑셀”은 엘지유플러스(이하 “망제공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도의 이동통신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통화품질은 망제공사업자와 동일하지만 음성·문자·데이터 제공량, 약정기간 등 서비스 거래조건은 회사의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⑥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⑦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⑧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미합니다.

⑨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나목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하며,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하여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⑩ “변작번호 차단목록”이란 제3자가 사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⑪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이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⑫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시스템”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를 확인 요청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변경 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go폰.com)에 공지합니다.

 

제2장 계약 체결

 

제5조 (계약의 종류)

① 각 서비스 이용계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방법을 후불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단기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에서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선불이용계약 : 요금 등을 선불받는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하고 체결하는 선불통화서비스(Pre Paid Service : PPS) 이용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용계약서(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를 종이나 전자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작성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이미지로 보관하며, 고객은 종이로 작성된 이용계약서 정본 또는 사본(사본이란 작성된 이용계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E-mail, 이용계약서 출력본 등을 의미)의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해지 이후 6개월 또는 요금정산이 미완료된 경우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며(단, 제18조 등 보관 내용 및 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해당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고객 본인에게 위임 여부를 전화, 서면, 방문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요금납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신용카드 결제 포함)에는 예금주(회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예금주(회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폐지 등에 따라 그 고객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로 사업자변경, 가입신청 등 회사의 서비 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고객(명의자)의 연령이 만 4세 미만인 경우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가입된 총 회선수가 개인 명의의 경우는 3회선, 외국인 명의는 2회선(여권은 1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법인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상장법인 및 관계회사, 공공기관, 高신용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외국인이 선불·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으로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기준(고신용도,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없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용신청 시 회사가 온라인 가입채널에서 요청하는 본인확인 및 가입동의를 위한 인증이 실패한 경우(인증방법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중에서 선택. 단, 휴대폰인증은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기기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이때 인증 과정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가 발생한 경우 부정가입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일정 시간 동안 중단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10등급인 개인명의로 2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명의로 1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홈쇼핑(TM 포함)을 통해 개인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법인 및 외 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합법적인 국내 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선불이용계약 은 가능)

다단계 영업점을 통해 개인(다단계 판매원 포함)이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패드 및 2nd Device는 회선에서 제외)하는 경우. 단, 다단계 영업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자를 말함

LG U+ 망을 임대한 MVNO(알뜰폰) 사업자를 포함하여 개인명의의 선불 서비스 회선이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5회 이상인 경우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고객의 얼굴과 신분증 얼굴 사진을 비교한 결과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조 제1호의4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요금 연체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통신채무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이동통신 사업자 통합 기준으로 1회선 개통 가능)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포폰, 명의도용, 불법복제, 다량개통 등 관련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3]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는 확인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제18조 제2항 제9호,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은 2대까지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예외의 경우는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 코드 중 회사가 정한 특정 코드(예: B2, C4) 가입자가 일반(후불제)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제8조 (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추첨을 통해 부여하며, 번호 관리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 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번호변경일로부터 한 달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용 구 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다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를 부여합니다.

⑦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 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번호변경 횟수는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당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⑧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계약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⑨ 해지된 전기통신번호의 재부여는 해지일 포함 91일간 제한합니다. (단, 해지 당일 철회할 경우 본인부여 가능)

 

제9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가입계약 체결 시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 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기개통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보상기준 등 상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rgo폰.com)에 게재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해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계약서 등을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요청을 할 경우, 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출고하여 판매한 신규 단말기이며, 국내에서 A/S 처리가 가능한 단말기에 한합니다.

⑦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⑧ 사업자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 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및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 불법복제 검출시스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당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까지 보관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선택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약관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⑬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2] 구비서류)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⑭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의2 제2항 단서로 규정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발신 사업자를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외국 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음성전화 및 문 자메시지에 대하여 식별번호 표시, 음성안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등 안내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⑰ 회사는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 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 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⑱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단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 시각, 발신 사업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에 제시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⑳ 회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전화번호와 발신 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국제전화의 경우 ‘국제전화입니다’ 안내 메시지 송출(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국외에서 오는 문자의 경우 [국제발신] 문구 표시

웹사이트 발신 문자의 경우 [Web발신] 문구 표시

㉑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㉒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불법스팸 등)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㉓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㉔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통신사 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㉕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 제1항 제3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18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㉖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㉗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 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㉘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㉙ 회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서 이용정지뿐만 아니라 “스팸발송자 이용정지(LGT) 코드”를 사용해서 가입제한을 해야 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동조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동조 제3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조 제7항의 스팸 및 불법스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超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을 초과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⑨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음성/영상통화호)를 송부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및 통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방지 인증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이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문자(MMS 포함)를 전송하거나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의 경우 혜택을 중단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⑮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⑯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⑰ 고객은 이용약관 제11조 제5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 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3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유료부가서비스와 무료부가서비스로 구분하며, 그 상세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경우, 그 종류에 따라서 통화료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 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http://www.rgo폰.com)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4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전화협박 등을 이 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 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청하였거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소변경, 번호변경, 단말기변경은 전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종류 또는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필요)

주소의 변경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전화번호의 변경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의 해지 제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단말기인 경우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④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별표2]의 요건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의 승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간 사업 양·수도 및 인수·합병 등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단, 최근 3개월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개인과 법인 상호 간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합니다.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제25항 및 제16조 제1항 제32호에 따라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 등”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및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의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이동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불법복제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회사는 수사기관(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망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나. 스팸 발송 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다른 이용자가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제공된 서비스를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대량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타 이용자의 통화장애 또는 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 팸(불법스팸 포함)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스팸(불법스 팸 포함) 발송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스팸에 악용되고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대상으로 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 (단, 1회 미납액이 100,000원(VAT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즉시 정지 가능)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약관과 다르게 또는 회사와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사업의 영위, 경제적인 이득 또는 요금 할인 등의 목적으로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또는 외국인 가입자의 사망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의 변동을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의 (글로벌) 로밍서비스 이용요금이 일 12만 원(VAT 포함) 또는 누적 60만 원(VAT 포함) 이상인 경우, 회사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고객의 과거 및 현재 신용상태(요금납부연체 이력 등), 가입기간(150일 내), 잔여 체류기간, 연락 가능 여부(3회 이상 통화 시도), 비정상적 통화 패턴 등을 고려하여 국제전화 및 로밍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 외 사용, 제3자에 임의로 임대)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광고성 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이용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용자에게 재부여하지 않 도록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 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개인 고객이 사망 말소자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 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 번호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고객이 SIM 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 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제13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제1항 제33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제1항 제13호, 제21호, 제33호 외의 경우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6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1항 제32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 정지 사유 또는 고객의무사항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에는(단, 100,000원(VAT 포함)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만 3개월 이내의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는 3개월 이내로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7호, 제25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제17조(일시정지)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일시정지)

① 고객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다만, 군입대, 해외장기체류, 형집행 중, 행방불명 등([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 및 단말기 분실 등 회사가 인정하 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고객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서비스가 정상상태로 환원되고 이용요금도 정상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하고 일시정지를 해제합니다.

④ 일시정지 시 정지 후 30일까지는 착신서비스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⑤ 동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기존 선납한 금액에 상응하는 제공량은 당월까지만 유효 하며 익월 1일 날 초기화됩니다. 단,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충전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전 지역센터(영업 및 고객센터) 또 는 영업점(영업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단순한 판매점이나 영업이 장기간 휴지상태인 휴면점은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FAX/우편의 경우 회사가 직영하는 전 지역센 터(영업 및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FAX /우편에 의한 해지 신청 시,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은 해지 신청 당일 입금되어 야 하고, 구비서류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 신청 당일 요금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 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 통화(메시지) 및 MMS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 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스팸(불법스팸 포함)을 전송하는 경우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 우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 확인을 요청 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스팸(불법스팸 포함) 관련하여 년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16조 제1항 제10호,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광고성 정보 등 영리목적 이용, 물리적 장치 등을 이용한 문자 전송 또는 통화 유발)

제16조 제1항 제14호, 제17호, 제21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16조 제1항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선불형 서비스) 아래의 기간과 같이 선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입 후 7일 이내에 선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선불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당월 선납 후 익월 1일 후 15일간 발신이 불가능(착신은 가능)하며 추가 15일간 수신이 불가능(착발신 불가)합니다.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선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일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에게 해지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에 의한 해지 시,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 제15호의 경우, 회사는 게시물 삭제 기한 및 번호 회수 예정일을 명기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7일 전까지 SMS 및 TM으로 고지합니다. 정지/해지 중인 이용자 등 SMS나 TM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단, 에이징 중인 회선은 고지 없이 즉시 해지 가능)

제16조 제1항 제17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1개월간 명의변경, 체류기간 갱신안내 SMS 등을 고객에게 2회 발송하고, 고객이 연락이 없는 경우 총 이용정지 기간이 3개월이 된 날에 이용계약을 해지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 여는 미납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⑤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후 사업자의 번호이동 신청과 동 시에 자동해지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 후 고객 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해지고객이라 함은 해지 신청을 하고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고객이므로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 가입자 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나.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등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나.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 관리: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회사는 제7조 제3항을 위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 발송 또는 제16조 제1항 제21호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KAIT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해지 접수 및 해지 완료 시 SMS 등으로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합니다.

 

6장 요금 등

 

19(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 제공되는 음성, 데이터, 문자 등을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정액형 요금제)

수수료 :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 용을 말합니다.

. 부가사용료 : 13조 제1항의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단말기 임대료 :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선불서비스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일단위로, 기본 제공량 외 초과되는 음성/영상통화료 및 문자서비스는 사용 시 정산됩니다.

 

20(요금 등의 계산방법)

① 기본료 (월정액)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 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